Q. 공인중개사의 경우 사무실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시나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등록관청이 될 수 없으며, 구가 설치된 보통의 시장도 등록관청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1년이 경과한 자가 사무실 개업을 한다면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며,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적법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됩니다.
Q.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수수료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묵시적 갱신기간 중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 계약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얘기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전세금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Q. 상가임대시 권리금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즉,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기존 가게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받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입니다.최근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아 장사를 폐업을 할 경우 권리금 없이 점포를 비우려고 하겠지만, 만약 장사가 잘되고 손님을 유치시켜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등 어느정도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이는 권리금을 받고서 폐업할 것입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장사가 잘되는 가게일수록 상가 권리금 계산했을 때 액수가 커집니다. 권리금이 큰 경우에는 수억 원이 넘는 곳도 많았습니다.권리금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로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확한 계산은 어렵고 부르는게 값이다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월3%수익으로 한 달에 순수익금이 5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게 보장된다면, 500만원 ÷ 3부(월 3%)=1억5천만 원으로 권리금을 통합적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권리금의 경우 이전에는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었지만 최근에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서는 권리금을 인정받지 못해 강제로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많았지만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반환받는 방식이 아닌 기존 세입자는 신규 세입자로부터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심규 임차인의 권리금 산정은 임대 기간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시까지 한정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은 만기 3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미리 몰색해두었다가 만기 3개월 전에 되면 협상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