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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한달전에 인상하겠다는데 가능한건가요?

현재 세입자인데 계약만기 한달 남겨놓고 인상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묵시적갱신으로 되는줄 알고있는데 만약 안올려주면 퇴거해야하나요?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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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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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우 공인중개사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이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전이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들어주지 않으셔도 되고 임대인이 법적으로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세입자인데 계약만기 한달 남겨놓고 인상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묵시적갱신으로 되는줄 알고있는데 만약 안올려주면 퇴거해야하나요?나는건지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최소한 1년이 자동 연장된 것입니다.

  • 2020년 12월 이후 임대차계약(신법계약)은 전월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2020년 12월 이전 계약(구법계약)은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거절 통지나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 계약 만기(신법계약)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라면 법률상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금 증액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ᆞ월세 상한제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료, 월 차임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때 그 인상 폭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5%를 초과해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5%를 초과하여 임대인에게 증액해 주셨다면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은 따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여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원활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 6개월~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계약에 관한 별다른 의사소통이 없었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2년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퇴거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전 인상분 요구 보다 묵시적 갱신이 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 하는게 우선 인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 됐으면 임차인은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보낼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우선이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3개월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지만 한달을 남겨두고 이야기한거에 대해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실수 있겠지만 원만하게 이야기를 해보시고 절충해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2개월전까지 인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갱신된것으로 임대인의 제한을 받아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 남겨놓고 인상에 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하겠다고 집주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전에 통보하여야하고 만약 1개월전에 통보하였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완성된 이후라 법적으로 문제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

    퇴거하실 이유도 없고 전과 동일한 기간과 금액을 보장받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