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 한달전에 인상하겠다는데 가능한건가요?
현재 세입자인데 계약만기 한달 남겨놓고 인상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묵시적갱신으로 되는줄 알고있는데 만약 안올려주면 퇴거해야하나요?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이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전이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들어주지 않으셔도 되고 임대인이 법적으로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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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세입자인데 계약만기 한달 남겨놓고 인상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묵시적갱신으로 되는줄 알고있는데 만약 안올려주면 퇴거해야하나요?나는건지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최소한 1년이 자동 연장된 것입니다.
2020년 12월 이후 임대차계약(신법계약)은 전월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2020년 12월 이전 계약(구법계약)은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거절 통지나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 계약 만기(신법계약)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라면 법률상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금 증액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ᆞ월세 상한제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료, 월 차임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때 그 인상 폭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5%를 초과해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5%를 초과하여 임대인에게 증액해 주셨다면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은 따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여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원활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 6개월~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계약에 관한 별다른 의사소통이 없었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2년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퇴거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전 인상분 요구 보다 묵시적 갱신이 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 하는게 우선 인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 됐으면 임차인은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보낼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우선이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3개월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지만 한달을 남겨두고 이야기한거에 대해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실수 있겠지만 원만하게 이야기를 해보시고 절충해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2개월전까지 인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갱신된것으로 임대인의 제한을 받아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 남겨놓고 인상에 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하겠다고 집주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전에 통보하여야하고 만약 1개월전에 통보하였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완성된 이후라 법적으로 문제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
퇴거하실 이유도 없고 전과 동일한 기간과 금액을 보장받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