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터널이 생긴 터널위 토지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도로 및 터널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토지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등의 공익사업을 규정하는 도로법 및 토지보상법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상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 뿐,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기준이나 산정방법 등은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Q. 청약당첨되면 계약금은 대출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통상 분양가의 10% 정도 계약금 납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등으로 당첨 후 기능이 소실된 청약통장에 있는 납입액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후로 배우자 명의의 청약 통장이 있다면 납입금액을 담보로 주택종합 청약저축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의 90%까지 대출가능 합니다. 만약 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사업자대출 등이 있으며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대출, 행정공제회 대출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회사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하고 있는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약관대출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직장인이라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 대출을 받게 되면 DSR제한이 있기에, 원하는 한도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가 권리금에도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의 중개수수료는 최대 거래금액의 0.9% 내에서 정해지지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권리금은 중개수수료의 대상이 아니며, 명시된 수수료의 상한선도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아 준 대가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며,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권리금의 수수료는 5~10% 정도이며, 대부분 매도자에게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없고 관행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다보니, 권리금의 수준에 따라 중개인과 수수료율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상가 계약을 하다보면, 이렇게 중개와는 별도로 권리금에 대해서 10%정도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는 중개수수료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매도자, 매수자 간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상 중개업자가 관련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수수료 역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