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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키우는 사자팔자입니다. 조장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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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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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담대 있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반드시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전세대출같은 경우에도 dsr적용으로 인해 기대출이 있다면 다시 전세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소득에 따라서 대출 가능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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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2세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신청을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lh등에서 임대아파트 관련하여 노부모를 위한 임대아파트가 존재하니 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동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지원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유선전화로 반드시 궁금한 것과 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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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홈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청약도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청약 당첨되면 다른 곳의 사전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전청약 당첨 포기하고 6개월 뒤 다른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다른 곳의 본청약은 가능합니다. 이때에 청약통장이 사라지게 됩니다.사전청약에 당첨되고 타 민간분양 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은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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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랫집이 누수가 되었는데, 알고보니 저희집 윗집때문에 누수가 되어 저희집과 아랫집에 물이 샜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누수가 어디서 일어났고 누수에 대한 수리부분에 대해서 누수전문업자등 자문을 구하고 수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누수를 잡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고 비용이 꽤 나갑니다. 막상 잡았다 하더라도 다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며누수에 대해서 피해 사실이 있으니 이러한 피해를 끼친 가구에서 손해배상등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윗집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 윗집에 있는 것이 아닌 피해를 끼친 주체를 정확히 찾을 수 있다면 찾아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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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이 가능하다는 무순위 청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방법에는 다양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등 공급할 대상자의 특징에 따라서 특별하게 따로 물량을 두고 청약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기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약을 할 때에 한참 청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공적인 이야기들이 들릴 때에는 보통 1순위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2순위 까지 순서가 오기도 하지만 만약 미분양 등으로 다시 청약이 될 때에는 흔히들 말하는 줍줍등으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규제등이 크게 없기 때문에 선 당첨 후 고민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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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맹지는 건축허가나 개발 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허가를 신청할 때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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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 나온 청년드림주택청약통장 납입금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어느 청약을 해야 할지 정하지 않았다면 두 주택 모두에서 경쟁력 있는 1순위를 차지하기 위한 최적 납입 조건은 2년 경과 + 24회 이상 1500만 원 이상 매달 10만 원씩 미납 없이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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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터널이 생긴 터널위 토지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도로 및 터널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토지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등의 공익사업을 규정하는 도로법 및 토지보상법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상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 뿐,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기준이나 산정방법 등은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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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당첨되면 계약금은 대출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통상 분양가의 10% 정도 계약금 납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등으로 당첨 후 기능이 소실된 청약통장에 있는 납입액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후로 배우자 명의의 청약 통장이 있다면 납입금액을 담보로 주택종합 청약저축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의 90%까지 대출가능 합니다. 만약 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사업자대출 등이 있으며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대출, 행정공제회 대출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회사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하고 있는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약관대출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직장인이라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 대출을 받게 되면 DSR제한이 있기에, 원하는 한도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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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권리금에도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의 중개수수료는 최대 거래금액의 0.9% 내에서 정해지지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권리금은 중개수수료의 대상이 아니며, 명시된 수수료의 상한선도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아 준 대가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며,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권리금의 수수료는 5~10% 정도이며, 대부분 매도자에게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없고 관행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다보니, 권리금의 수준에 따라 중개인과 수수료율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상가 계약을 하다보면, 이렇게 중개와는 별도로 권리금에 대해서 10%정도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는 중개수수료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매도자, 매수자 간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상 중개업자가 관련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수수료 역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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