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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키우는 사자팔자입니다. 조장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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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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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통장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1순위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없이 부동산을 청약등을 하는 것은 있지만 만약 인기가 있고 특별공급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 그동안 가지고 있던 청약 통장을 해지 하기 보다는 다시 가입해서 넣거나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320만원정도면 큰 자금일 수도 혹은 적은 금액일 수 있으나 이정도의 금액을 해지 한다고 하여 크게 벌 기보다는 나중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청약은 반드시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타지역이라도 좋은 부동산이 있다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해지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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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인데 월세 계속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월세 계약 만료전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월세계약 만료될 때까지는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으로서 생각한다면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방을 뺐다 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내에는 임차인이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그만큼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양 당사자 동의 혹은 양당사자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에 대한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내에는 임차인의 사용과 임대인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만 하더라도 월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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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미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미신고시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한지 오래된 것도 아니며 실질적으로 매번 전세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미신고 했다고 하여 관할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신경 써서 납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조사나 일반행정조사 등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거나 할 경우에 혹은 소식을 듣는 등으로 만약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겠지만 대부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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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대장/토지등기부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간략하게 설명하면 토지등기부 등본은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확인 사항이 나와있는 공부이고, 토지대장은 지적 사항에 관한 사항이 있는 공부사항입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 등을 등록하는 공부입니다. 토지등기부등본만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할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토지등기부등본의 면적과 토지대장의 면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면적은 토지대장의 면적이 인정됩니다. 지적공부는 대상의 물리적인 내용을 공시하고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므로 양쪽의 문서가 다른 경우 각자의 역할에 맞는 쪽으로 수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문서 간에 토지면적에 대한 물리적인 차이가 있다면 토지대장에 맞춰 등기부등본을 수정하게 되고, 소유주 권리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등기부등본에 맞춰 토지대장을 수정하게 됩니다. 즉, 물리적 현황이 다른경우 대장을 기준으로 소유권등 권리에 관한 현황이 다른 경우 등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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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만에 임대 방식인 전세 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과거 시기부터 존재했던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에도 전세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했지만, 전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건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세 제도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내어주는 대신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산업화 시기에 투자와 고속성장을 이끌어낸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건설 회사는 많이 지어서 팔 수 있고, 세입자는 집값의 절반 정도만 내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은 여러 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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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동짜리 아파튼데 가격이 너무 안올라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는 떨어집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보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편의시설이나 관리비용이 비교적 높아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 가격 상승이 더디기 때문에 가격상승에 제한을 받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적 경쟁력이 부족한 아파트의 경우 더욱 가격상승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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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집에서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임대인이 안고쳐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서 보일러가 고장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노후화 혹은 기계의 문제로 인해서(임차인의 잘못x) 고장났을 경우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듯이 임차인에게는 선관주의의무 및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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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 통장이 있어야 집을 사는데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청약을 가지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는 청약제도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청약이 모든 부동산 투자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청약보다는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자금이 된다면 매수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았고 그에 따라 부동산상한제로 로또분양이라는 말이 나온만큼 청약시장이 과열된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에 청약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니 청약통장은 가지고 있되 상황에 따라서 매수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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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집주인이 전기세를 안내는 거 같은데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세를 집주인이 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나갈 때 개인사정에 의해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여 안좋게 생각해본다면 집주인이 당장 전기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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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로부터 빌라는 사는거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 정확한 시세를 측정하기 어려워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빌라에 거주하는 만큼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사기로 이용되었던 만큼 조심해야함에는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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