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를 중개인을 끼지 않고 개인간 계약할 때 주의할 점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중간에 끼지 않고 직접적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소유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기본이 실소유자 확인입니다. 계약을 하러 나온 사람이 이 부동산의 진짜 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부동산이 문제가 없는지 혹은 리스크는 어느정도 되는지 권리관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보면 채권채무관계 및 채권최고액 그리고 가등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번만 보는 것이 아닌 계약 중 혹은 잔금전 등 계속해서 주의깊게 보아야 선순위의 권리 관계등이 변동이 없는지 혹은 리스크가 더 생겼는지 등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저렴한 부동산의 경우 항상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싼 이유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주변의 시세를 파악해보고 월세라 하더라도 지내면서 불편하거나 혹은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벽지, 바닥, 난방, 누수 등 하자보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Q. 지주택을 계약하고 계약금 10%로만 냈는데도 그래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일 이후가 되어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2021년 이후 계약 또는 당첨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일이 2021년 이후에 났을 경우에만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해당하여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