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할 때 대리인이 갔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충분히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대리인으로 충족할만한 자격을 표해야 합니다. 계약에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 조건을 갖춘 대리인은 대신해서 계약을 쳬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임 조건이라고 한다면 위임장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법인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고,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의 서명과 도장으로 계약이 체결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에 참여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진행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 용도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대리인이 계약에 참여할 경우, 이렇게 위임장이 진행된 경우에는 위임장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감 날인입니다. 그리고 인감 증명서를 통해서 인감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안녕하세요, 부동산 용어중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가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사업은 노후되거나 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행 주체에 따라 조합에 의한 시행 또는 시장, 군수 등에 의한 공공시행으로 분류됩니다.재개발 사업은 노후화된 정비기반 시설과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체적으로 공공사업으로 진행됩니다.재건축 재개발 차이는 조합원의 자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 사업구역 내에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가 본인 소유여야 하며 조합 설립에 찬성하면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재개발 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그 지상권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조합 설립의 찬성 인원이 충족되면 조합원에 가입됩니다.
Q. 한국처럼 전세가 있는 나라가 더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기원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인구의 이동 등으로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주택임대차관계가 형성되었고 조선말기 전세가격은 기와집과 초가집에 따라 달랐으며, 보통 집값의 반 정도로 전세값을 받았으며 비싼 곳은 집값의 7∼8할에 육박했습니다. 전세기간은 통상 1년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 6·25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주택난이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세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입니다. 오래전 과거에는 다른 나라도 이러한 전세제도를 시행했고 우리나라 또한 이를 받아들여 전세제도를 사용한 것이나 전세제도를 악용하고 또한 큰 자금보다는 월세 개념의 임대차 혹은 영구 임대와 같이 나라에서 이를 관리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개발이 진행중이고 계속해서 큰 자금들이 필요하다보니 전세제도를 쉽게 없애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