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이 월세를 사는데 강아지가 벽지며 문짝을 물어뜯었는데 나중에 이사갈때 다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무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오피스 등의 임차계약 시 맺으며, 계약기간 종료 시에 계약개시부터 종료 시에 이르기까지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원상회복이란 계약할 때와 아주 똑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계약에 기초하여 통상 사용한 범위 내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레 노후화되는 부분은 그대로 반환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문을 뜯고 벽지를 손상시키는 등으로 인위적으로 하자 발생시 이는 자연적으로 색이바래는 것과는 다른 손해를 끼친것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단순히 6년 거주로 인해서 색이 바랜 부분은 안물어줘도 괜찮을 듯하나 당연히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변상조치가 들어가 수리비용등으로 사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