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중심으로 4층 이하의연립,단독,다세대, 1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중심으로 18층 이하 중층건물,2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Q. 하자 있는 집인데...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의 경우 중대한 하자인가 경미한 하자인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는 잘못된 계약으로서 해지가 가능하겠지만 중대한 하자가 아닌 타일 및 벽면 미세 균열, 몰딩, 마루 일부 훼손, 외벽 샷시 실리콘 탈락으로 인한 누수, 벽지 일부 뜯김, 관리소홀로 인한 곰팡이발생 등 경미한 하자일 경우 계약에는 이상없이 이행됩니다.공인중개사라 하여 모든 하자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대한 하자를 알고서도 계약을 한 것인지 또는 이를 고지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Q.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보통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① 생계·의료급여수급자②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④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⑤ 북한이탈주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⑦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⑧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⑩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⑪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