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인가요? 아니면 오피스텔로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주거층은 4층 이하, 바닥면적은 660㎡ 초과로 건축하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1개 층을 추가하여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연립주택에 해당합니다.소형 주택형은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세대를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으며,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