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지하가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반은 지상에, 반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공간, 주거형태를 의미합니다. 채광창은 사람이 밖에 섰을 때 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옥탑방과 반대인 듯하면서도 비슷한 공간으로 하나의 주택으로서는 사실상 최저 수준의 주거지입니다.70년대부터 존재하던 반지하 집들은 오래된 공간 특성상 나무문인 경우도 꽤 많고 그 나무문이 썩어 문의 기능이 아예 상실된 반지하 집들도 많습니다.반지하의 정의가 지면에서 계단 1개만 내려가면 되므로 이를 이용해서 지면보다 아주 약간 낮은 형태의 반지하층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건축법 상으로는 n층짜리 건물에 n+1개 층을 넣을수 있기 때문에 최대 층수가 제한된 대지에서 제한보다 1개 층을 더 넣을수 있어서 집주인에게 유리하게됩니다.반지하 방이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단점 때문에 보통의 집보다 전월세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거비를 감당하기 힘든 저소득층 사이에서 꾸준히 수요가 있으며,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될 경우 반지하도 엄연히 주택으로 인정받으므로 입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민간택지의 공동주택에도 일정 요건 및 심의를 거쳐 적용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기본형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며, 건축비와 택지비 등의 원가에 정부가 허용하는 적정 이윤을 더한 가격 이상으로는 분양가를 높일 수 없습니다. 이 제도에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할 때는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