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 사업성이 나올려면 어떤부분을 검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진행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보통 용적률이 큰 부분을 차지하며 조합원 입장에선 용적률을 높일수록 일반분양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한정돼 있어 향후 용적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 투자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적률이 높으면 수익성과 동시에 교통난, 일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용적률을 높여 가구수가 늘어나면 주거의 질이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부의 용적률 향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닭장처럼 지어지게 됩니다. 이는 동간 거리가 짧아져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되고, 도로 등 교통망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통난도 생길것입니다. 용적률 완화가 실제 적용되면 이같은 부작용도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