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경매 용어 중에 대위 변제라는 용어는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대위변제란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제3자ㆍ연대채무자ㆍ보증인ㆍ불가분채무자 등의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나 공동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경우, 일반적으로 변제자는 채권자가 소유하고 있던 채권에 대한 채권이나 담보권 등의 권리인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데, 이것을 변제자의 대위또는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Q. LH 아파트는 매매 거래가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LH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거래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지어져있던 LH아파트 주공같은 경우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LH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형, 영구임대(분양전환제외)의 경우 거래를 하지 못하며 이는 LH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이나 청년,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주변시세대비 저렴하게 임대를 하는 것으로 매매는 어렵습니다.단순히 이름만 LH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으니 이는 임대인지 분양인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