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은 구두계약도 계약의 하나입니다. 다만, 계약(또는 계약의 해지)은 구두로도 효력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면계약을 하고 날인을 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긴 하나, 계약 당사자가 계약 자체를 부정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달리 주장할 경우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증여에 관련된 계약일 경우에는 이행 전에 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용이 없으면 성립하기 어려운 계약입니다.
Q.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새아파트는 등기가 안나와서 못한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의 경우 다소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신축아파트의 진행과정을 보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파트를 다 지었다는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됐던 수분양자는 잔금을 다 납부하면 입주할 수 있고, 잔금을 내는 입주지정기간 전후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입주 후에야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전세 계약 때 등기부등본이 없게 됩니다.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집 살 때 빚은 없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케이스바이케이스 입니다.인허가가 취소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수년간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없게 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없으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등기에 '내가 전세 세입자'라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전세권 등기 설정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경우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전세사기등이 보통 신축빌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신축아파트 또한 경기 악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조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신혼부부 집구매할 때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를 위한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책적 배려가 필요로하는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하기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 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진행하며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 공급분과 추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으로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세대에서 1인만 신청 할 수 있으며 결혼하는 날부터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전년도 가구별 소득은 최대 140%이하 , 맞벌이 160%이하여야하며 청약 통장은 최소 가입후 6개월,납입도 6개월 이상,각 지역 예치금 기준을 맞추어야지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로 예치금은 다르나 예치금 서울/부산 300만원 이상 , 기타 광역시 250만원 이상 , 기타 시/군 200만원 이상 넣어두어야 합니다.다음으로는 버팀목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대출과 관련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의 경우 2.6%로 지금현재로서는 매우 낮고 신혼부부에게 부담 적은 금리로 되어 있고 두 사람의 연 소득을 합쳐 6천만 원이하일 때 활용가능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2억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보통 시작을 이 대출금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하고 있습니다.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혼부부희망타운 줄여서 신희타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대상자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합쳐서 7년 이내인 경우에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를 위한 주택 분양제도입니다. 특히 혼인 예정인 수도권 대상자들에게는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희타의 경우 대부분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형성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