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심리지수랑 정비례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도 투자의 영역 중 하나 입니다. 어느 투자가 되었든 심리의 상태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많은 부분 참여 하게 됩니다.어느 한가지의 물건을 사려 할때 이 물건이 내게 매력적이여야 손길이 닿는 것이지 굳이 필요 없다고 여겨진다면 이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또한 부동산에서 다양한 변수에 의해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지만 사람들의 매수 매도에 있어서 심리는 매우 중요한 요인중 하나입니다.만약 하나의 부동산을 바라 봤을 때 누구나 가지고 싶은 지역의 부동산이며 층수또한 한강을 바라보듯 누구나 원하는 부동산의 경우 매수심리가 매우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매력을 반영하는 것이 가격입니다. 수요라는 것은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고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을 말합니다. 모든 소비자들에 의해 수요되고 있는 상품의 전체 양이 시장수요입니다. 어떤 상품의 수요는 특히 그 가격, 대체상품과 보완적 상품의 가격, 소비자의 기호, 그것의 수입에 의존합니다. 수요는 소비자가 주어진 가격에 그것을 사고자 하는 물건의 양을 말하며, 실제로 구매된 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상품은 이러한 특정 가격에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건물을 가지고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역모기지론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봅니다. 역모기지론은 소유하고 있는 집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서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하지만 상환구조는 서로 다릅니다. 모기지론의 경우 이용자가 매월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하지만, 역모기지론은 매월 일정액을 받고 사망 후에 담보 주택 처분 등으로 통해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합니다. 역모기지론의 대출금리는 현재 연 3% 정도로 모기지론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역모기지론은 고령사회에 유효한 대출 방법이며, 기존에는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가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 가격 상승률 // 연금산정 이자율 // 기대수명 등을 감안해 매년 재산정됩니다.우선 이용자격은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한정됩니다. 독신자라면 본인만 60세 이상이면 되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60세를 넘겨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시세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이다. 이는 법령상 고가주택을 가르는 금액과 같습니다. 일반주택은 물론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도 포함됩니다. 단 해당주택에는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 등이 설정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가입하면 연금은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데, 주택이 재건축 혹은 재개발돼 소유권을 잃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연금이 종료됩니다. 연금지급방식은 종신토록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종신지급, 일정한도(대출한도의 50%)의 개별인출을 허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매달 지급하는 종신혼합방식의 2가지가 선택 가능합니다.
Q. 아파트 공동명의시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의 대출이나 담보제공을 할 경우에도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재산권을 행사할 때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경우 부부한쪽의 신용 또는 소득이 적을 때 대출비율이 단독명의 때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단독명의시 60세 이상 세액공제, 5년 이상 보유 공제, 보유 기간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등이 있숩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 내 소유로 되어있는 주택의 지분만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가장 큰 장점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의 경우 1인 기본공제만 받게 되지만 공동명의를 하면 각각 동일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 부동산세를 납후해야 하는데 이때 과세기준이 10억이라고 한다면 단독명의일 경우 공제금액 6억을 제외한 4억에 대한 종부세를 내어야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각 6억씩 총 12억 공제를 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절감받게 됩니다. 상속세 및 임대소득세를 절세할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수했을 때 단독명의로 했다가 추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할 것이 고민된다면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단점으로는 증여세 및 취득세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일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부부 모두 유주택자가 되므로 추후 무주택자의 취득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공동명의로 한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명의가 공동이므로 서류처리 및 일처리 할 때 모든 과정을 공동으로 동일하게 같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때 보다 진행 절차 및 서류준비 등이 번거롭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지역의료보험 등이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