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 시 단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즉, 취득세는 부부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비용으로, 이경우,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가중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부부 모두 주택 보유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주택 매매시에는 무주택자 취득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종부세를 살펴보면 부부공동명의 장점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즉, 부부공동명의를 할 경우 종부세가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개인당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니,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종부세 부과기준 금액이 1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과세기준인 6억원을 넘어서 과세대상이 되는데,부부공동명의인 상태라면 부부각자에 대해 6억원씩이니 12억원이 넘어야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경우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2021년 누진세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증여세는 부부공동명의 단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취득세처럼 부부공동명의를 했을 경우에 기타적으로 추가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부부간 증여액은 10년 동안 6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양도세는 부부공동명의 장점에 해당됩니다. 부부공동명의 시에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으므로 장점에 해당됩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가 있게 됩니다. 주택이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기본 공제가 1인당 25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게 됩니다. 부부공동명의의 경우에는 2인으로 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양도차익이 절반으로 줄어 총 양도세도 줄어들게 되어 장점입니다.
Q.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이란 국가에서 아파트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첨 된 후 일정기간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전매제한이란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 일정 기간 아파트를 매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최소 전매제한 3년에서 최대 전매제한 10년입니다.전매제한 시작일이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인 만큼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등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이 아니라 본청약 모집공고일 당시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전매제한 기간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전매제한 기간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동시에 청약과열지역이라면 둘 중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