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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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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재계약 의사를 어찌 확인해야 할까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내년 2월말이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요.

임차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물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임대인의 입장이 처음인지라^^;;;;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뭐 기록을 남겨놓아야 할거 같긴한데....ㅠㅠ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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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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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 또는 통화 녹음 남기세요.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면 임대인에게 불리합니다.

    꼭 연장 여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나중에 2년후에 보다 유리하게 재계약(=신규계약)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 쓸건지 아닌지를 물어보세요.

    단순한 연장이란 표현으로는 불분명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쓰면서 재계약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히 문자로 여쭈어 보아도 다 증거가 남기 때문에 문자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형식이나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에 문자나 통화를 통해 재계약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해보시고 그 대답에 따라 다음 행동을 취하시면 됩니다. 만약 생각하신 재계약조건이 있다면 이를 전달하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계약연장을 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만기일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직전 계약 대로 조건 변동 없이 계속 임대할 의사가 있으시면 임차인에게서 별다른 의사표시를 받지 않았다면 자연스렇게묵시적 계약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이며 법적효력도 새로운 계약서 작성없이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조건의 변동(계약기간.금액 변동 등)이 필요할 때는 계약 종료 6-2 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하든지 재계약을 하여아겠지요

    묵시적 계약의 경우는 직전 계약서 내용이그대로 재연장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근거를 새로이 남길 필요가 없으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에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에 전세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는데 임차인의 계약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에 대한 의사만 확인하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도 증거로 활용되기에 카톡이나 문자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의사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화내용을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문자로 남기세요

    연장을 하실건지,이사를 하실건지 문자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아떻게 하겠다고 답이 올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 2월말 까지 계약기간이라면 아직은 기간이 충분하니 재계약에 대해서 말하기에 다소 이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금액도 준비해야 한다면 문자로 임차인에게 "전세재계약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 가능할때 전화부탁드립니다."로 문자 먼저보내고 전화로 말하는 것이 문자로 대화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전세에 대한 부담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같습니다. 서로의 의중을 미리 파악하고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 어느정도 대비는 해두시는것이 서로에게 좋을듯합니다. 재계약을 원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사정에 의해 바뀔 수 있으니 바뀔경우 미리 2개월 전에는 말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현 임차인에게 재계약 진행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