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명의가 공동 명의로 되는 경우 장단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세금에 대한 장단점이 가장크다고 보여집니다.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 시 단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부부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비용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건, 부부 모두 주택 보유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주택 매매시에는 무주택자 취득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걸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종부세는 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부공동명의를 했을 시에 종부세가 절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종부세는 개인당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니,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부해야 하는데,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종부세 부과기준 금액이 11억원을 초과 시 과세가 됩니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2021년 누진세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증여세에 대해서 살펴보면,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부부공동명의를 했을 경우에 기타적으로 추가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됩니다.부부간 증여액은 10년 동안 6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양도세는 부부공동명의 시에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가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Q. 아파트에서 공급면적 전용면적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급면적'이란 현관문 안쪽의 거실과 침실, 부엌 등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인 '전용면적' 뿐만 아니라 '주거 공용면적'에 해당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까지 포함한 면적을 의미합니다.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 현관처럼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이 이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주택 면적에 따른 혼란을 경감시키기 위해 계약서, 아파트 이주자 모집 공고 등에 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전용59 전용84 등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또한, 그러나 흔히 '베란다'라고 불리우는 발코니는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임에도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서비스 면적과 전용면적이 합쳐져서 '실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전용면적과 비교했을 때 실면적의 수치가 높게 측정되어 있다면 그만큼 발코니의 면적이 넓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