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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키우는 사자팔자입니다. 조장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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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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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시 중개사와 분쟁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 공인 중개사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민사로 소송대응을 하거나 분쟁을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합니다.어찌되었든 계약관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결국 민사소송이나 소액청구 심판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가입해둔 보험에서 지급하거나 손해배상에대한 소송도 같이 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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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집 이사나갈 경우 월세비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선납월세의 경우 따로 얘기 한것이 없다면 월세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거주하고 나가도 무방하지만 미리 나간다고해서 월세를 나눠서 내야 한다거나 한것은 아닙니다.배려라고 하셨으니 어떤 이점이 있는지는 모르나 보통입주부터 나갈때까지의 기간도 특약으로 적는분들도 계시나 안정하셨다면 보통 계약 월 말일까지는 살고 나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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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깡통전세라는 말이 있던데 전세금 잘 돌려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할때에 전세가율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을 필요가 있습니다.전세계약을 지금과 같은 시기에 빠르게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전세가율은 어떤지 주택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전세금은 적당한지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물론 전세보증보험가입과 함께 기본적인 서류검토는 해야겠지만 본인의 전세가 적당한지 가격첵크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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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아파트가 무량판 아파트인지 어떻게 알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무량판 구조라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처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나름 검증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과한 공사비절감으로 다른부분들 또한 제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것같아보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평면도를 보면 무량판 시공 여부를 구분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천장부가 노출돼 있어 대들보가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파트 거주동은 노출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나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단위세대평면도 등이 포함된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파트 평면도에 회색 음영이 들어간 부분이 보이면 무량판 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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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특별한 언급 없이 집을 매매로 내놓은 경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매도함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거나 어떠한 언급은 없어도 됩니다. 개인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허락을 받는다거나 해서 매도해야 하는것이 아닌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사 합치로 인해서 매매계약을 이행하게 됩니다.임차인의 경우 해당 임차부동산에 살고 있고 이러한 상태를 매수자 또한 알고 계약을 했을것입니다.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현장임장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니 말입니다.게다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류상 임차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가능하고 해당 임차인에 대한 상태를 신경안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가면 리모델링 하면되는 부동산같은 경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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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갱신권을 쓸 때 계약서를 또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기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어서 총 4년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전세계약연장 복비로 작성료 정보만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은행대출을 통해서 인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을 더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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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매매후 기존집이 나가질않을때 대책방법은?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안나갈 경우 가격을 더 낮춰보거나 일단 대출로 감당한 후 부동산 경기가 좋을때 손해에 대한 부분을 얹어서 거래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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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후에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법 제 565 조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할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에 계약금이 오고 간 경우에는 따로 약정을 하 지 않아도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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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놓을때 임대인이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할때에 보통 전체 다해서 내놓습니다. 벽면만 할 경우 시간이 오래된 도배지일 경우 티가 많이 나고 언발란스한 느낌이 강하기에 새로했다는 느낌이 덜 납니다.어차피 도배의 경우 인건비차이가 크기 때문에 벽면에 천장까지 전체적으로 도배하는것이 깔끔해서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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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 세입자가 우선 경매 낙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낙찰이라는 것보다는 낙찰금액을 어느정도 감안할 수 있을듯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선 보증금액에 대해서 존재하고 대출금이 남아있다거나 조세채권의 금액등을 계산해본다면 쉽사리 접근하지 못할 물건일 수 있습니다.그에 반해 보증금에 못미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매수해야 겠다면 적당한 가격에 유찰을 통해서 낙찰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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