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매매 할때, 권리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 뜻에 대한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권리금은 실질적으로 정확한 구분을 해서 가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건물, 업종, 위치, 년수, 양도인의 상황등 같은 것이 거의 없이 다르고 법적으로 정해진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