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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키우는 사자팔자입니다. 조장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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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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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2주택 주택담보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지 불가능 할지는 은행권에 직접 방문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알듯 합니다.기본적으로 dsr에 따라 거의 불가능 할 듯 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은행권에 직접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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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되는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아무리 준비해도 사기 당할 수 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전세계약시 기본적으로 해당 전세부동산의 시세가 적정한지를 반드시 파악해보시고 아파트의 경우는 드뭅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시세도 파악이 어려울 뿐더러 해당 건물주가 건설업자인지 개인 일반 소유자 인지 등도 파악해봐야 합니다. 또한, 건물주인이 따로 있을경우 내 전세 보증금이 앞선 우선순위에 있어서 보장 받을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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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이 만기 지났는데 임대인이 돈 안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줄테니 1달 안에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로 이해득실 관계에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전세금이 계속 내려가거나 원치 않는 가격으로 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을의 위치이기도 하지만 전세금이 올라가거나 원하는 세입자가 나타날 경우 갑의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자세하게 어떤 상황인지 또 임대인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막무가내로 나가라는건지 혹은 나간다고 의견 표명 후 다른 의견은 없었는지 몰라서 해결은 어렵고 다만 임대인에게 어느정도 말은 해봐야 할듯 합니다.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돌려줄 수 있는 상황에 하루라도 빨리 바꾸려하는걸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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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금은 건물주가 직접 영업장을 인수한다고 할 때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오래전부터 관행되어온 것입니다.만약 건물주가 직접한다고 할때에도 기존 권리금을 행하던데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등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흘러갈 경우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건물주가 후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것이 아닌 보통 건물주가 직접 운영할 때에는 받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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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 아파트 1층 화단은 누구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1층 화단의 경우 공동의 소유입니다. 복도식이라 하면 예전아파트이고 요즘에는 1층이 분양가도 높고 테라스 처럼 이용하는곳이 아니라면 보통 공동소유입니다.자신이 원하는 꽃을 심고 하기도 하지만 만일 아파트 주민회의 등에서 그런것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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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건물 경매시 원룸전세금 상환!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시 선순위 조세채권 및 은행대출금 등을 모두 변제하고 나서도 임차인 보증금등이 남아있을경우 최우선 변제금이나 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는 못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러한 제도는 다 이유가 있으며 그만큼 전세는 리스크가 낮은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모두 변제 받기 전까지 계속 머무른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아마 불가능할것입니다. 경매받아 낙찰자가 오히려 본인의 재산권행사에 있어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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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가 전세금 반환을 못할시 제가 해야할것들을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반환하지 못할경우 전세금을 깎아서 내놓으라고 말씀드리기도 해야하며 만일 그러한 것도 안되어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경우 더 눌러앉으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경매절차를 받거나 해야 할듯 합니다.일부러 못주는게 아닌 안주는것일 경우 사기죄로도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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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사망하면 계약이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는것은 흔한것은 아닙니다. 물론 생과사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모르는것이지만 전세사기와 같은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상속절차를 밟을 것이고 이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경우 기존임차인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보증보험까지 들어놨다면 더욱이 큰 문제는 발생치 않습니다. 다만, 시간은 어느정도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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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부동산이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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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은 가입해 두시는게 좋습니다.주택청약은 보통 분양받을때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받으실 수 있으며 좋은 시기에 분양받으면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분양시장이 좋은편은 아닙니다.단점은 크게 없으나 돈이 묶인다는 점과 이자율이 거의 없다는것 말고는 크게 부담되는 통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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