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지역에 2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분양권을 2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에서 주택 2채를 받는 자격은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해당되거나 주거전용면적이 2주택 범위에 해당될 때 재개발에서 2채를 받을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과 분양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큰 주택으로 평가액이 많이 나올것 같은 주택을 제외하고는 평가액 기준으로 얼마가 되는 지 알수 없기 때문에 1+1분양대상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1+1으로 2채받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건축물대장을 보았을때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보며, 주거면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창고와 점포등은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재개발에서 2채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인 경우 무조건 2채를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니고, 조합원 자신이 1채만 받겠다면, 1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