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마트매매 지출증빙은 반드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해줍니다.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 명도비용, 인지대 등을 지출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비용 재해 등으로 건물이 멸실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부동산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세무법인 수수료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청약당첨됬으나 취소하면 얼마동안 넣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제한이 가장 큰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해서 동, 호수가 당첨되었는데, 이후 정당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청약 당첨제한을 받게됩니다. 이는, 동, 호수가 당첨이 되었는데도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는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이 당첨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재당첨제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청약 재당첨 제한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 기준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은, 7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은, 5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현재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살고 싶어하는,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그 재당첨제한 기간이 길어진다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10년이라는 기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재당첨제한 기간 이내라도,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에 청약해서 당첨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기 있는 지역은, 상당기간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