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축아파트의 재개발 대상 자격조건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절차를 보편적인 방식으로 보면 준비, 시행 계획 수립, 관리 처분, 완료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정말 많은 절차가 필요하죠. 우선 어디를 들어가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구역을 지정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건에 맞춰 구역이 지정된다면 이곳을 조합으로 나눠 들어갈지 아니면 조합 없이 그냥 들어갈지 또한 지정해야 합니다. 주민 대표회가 있다거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여기서 시행자를 선택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정된 시행자는 전반적 사업을 주도하고 계획 설립, 인가, 처분 등의 모든 절차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조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추진 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이후에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창립총회를 한 후에 설립 인가받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조합을 설립하게 되었고 인가받으려 한다면 보통 지주에게서 먼저 동의받아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그다음으로는 시행자 선정 후 시행자는 사업 계획과 더불어 다양하게 인가받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와 동시에 감리자라는 것을 선정하고 분양도 함께되는 편입니다. 재개발 절차는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절차가 있으며 특히 개발 후의 분양을 위해 지주 외의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일반 공고를 내는 일도 많으니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계획과 관리 요건들을 검토받은 후 사업에 들어가면 모든 일이 끝나길 기다리는 일이 남아있게 됩니다.
Q. sns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이 허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신고하면 된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은 과열되고, 경쟁이 커지다보니 아직까지 부동산 허위매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때 집값담합을 위해 허위매물 신고가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올릴 시 허위매물 신고를 해서 해당 매물의 거래를 막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었죠.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허위 매물의 기준은 거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작은 글씨로 표시하여 기망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없던 매물 그리고 매물은 있지만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입지, 생활환경, 가격 등의 중요정보가 광고와 다르거나 은폐, 축소하는 경우와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한 매물을 동의없이 광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부동산허위매물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못낼 경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계약을 했으나 임차인이 성실하게 임차료 지급에 임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할 경우 차임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에 따라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의 경우 다시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차임의 연체가 반드시 3기 연속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 ,후 합하여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1, 2, 3월의 차임을 계속 연체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료가 월 30만원인데, 임차인이 첫 번째 달 10만원 연체, 20만원 연체, 30만원 연체등 차임 연체액 합계가 90만원으로서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