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청구 문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질문이고요 계약직 2년이상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특수한 사정(촉탁직, 법에서 정한 각종 전문직, 프로젝트 기간이 있는 계약직 등)을 제외하고는2년 이상 근로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변경이 됩니다.그러므로 2년 이상 계약직은 계약종료가 될 수 없으며, 해고통보를 받았다면이는 계약만료와 동일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