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자발적 퇴사 사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이전이 없었다면 신청은 어렵습니다.2.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사할 때 요건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해당업무 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회사사정상 휴직처리를 할 수 없고, 다른직무도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또한 퇴사하고 나서 2~3개월간 치료 내역, 치료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최종적으로 치료 완료 이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Q. 알바 당일퇴사 했는데 손해배상청구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