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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국민노무법인
Q.  5인 미만 휴가로 인한 급여 삭감 및 5인 이상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원3 + 배우자 까지 해도 근로자는 4인으로 판단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를 휴업시켰다 하더라도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휴업급여(일 임금의70%)는 미적용입니다.또한 무노동 무임금에 의하여 휴가의 원칙은 무급입니다.별도로 유급으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무급으로 받는게 맞습니다.그러므로 별도로 계약에 6개월 혹은 12개월 근로 후 지급하겠다고 정하였다면 해당사항을 지켜야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Q.  퇴직금 산정에 4대보험 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 정산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2.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  일을 하다가 노트북 파손되면 근로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 사용자도 업무수행상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직원에게 부담을 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Q.  주급을 월급으로 변환하는 방법 / 월급에서 특정 개월수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주급을 월급으로 변환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7일 급여 x 4.345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Q.  생산직 중소기업 일요일 근무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근로계약에 포괄사항으로 고정휴일수당이 선지급 되어있다면 선지급 시간만큼 휴일근로를 하더라도추가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사항이 있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하며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의 1.5배x근로시간 만큼 추가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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