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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꽃게255
그리운꽃게255

1년 계약직 계약종료 서면통보 내용 도와주세요

1년 계약직

계약만료일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고는 아니지만 통상 계약종료일을 서면으로 통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하여 내용을 찾고있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양식이나 내용이 따로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또한 종이, 카톡 pdf 파일로 두번 통지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종료에 대한 서면통지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서면통지를 원하시는 경우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일자, 사유(기간만료) 등을 기재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에 별도의 서면 통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종이)과 카톡으로 나누어 통지해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갱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종이나 카톡 등 어떤 방식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대한 통보의무는 없으므로 당연히 양식이랄 것도 없습니다. 구두로 통보해도 되고 문서로 통보하려고 한다면 그냥 '0년 0월 0일부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도의 내용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은 해고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별도로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문자등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내용 중에 자동갱신조항 또는 자동연장조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종료를 위해 기간만료 전에 갱신 또는 연장 의사가 없음을 표하는 의미의 기간만료 통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 없습니다.

      정 하시려거든, 구글이나 네이버에 "해고통지서" 다운받으셔서

      해고라는 말 빼고 계약만료라고 표현 넣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해고와 달라서 별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미리 계약종료를 고지하고 있고 특별한 양식이 없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서면으로 남기는 방법으로는 사직서에 이직사유를 기간만료로 기입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를 하기 위한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서식이나 이용하여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후 근로계약에 따라

      0년 0월 0일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는 식으로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카톡과 서면으로 두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서면통보를 요하지 않으므로 정해진 양식 또한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면, 메세지, 전자문서 모두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