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스로 연장근로 한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정하시고, 정당하지 않은 연장근로는 승인하지 않으면 됩니다.자발적근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68207-1036, 1999-05-07)단,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써있지만 사유를 안 알려주고 발령을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배치전환 시키려면 정당한 배치전환의 필요요건을 갖춰야 합니다.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2. 구성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지3. 구성원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쳤는지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