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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염소38
굉장한염소38

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폐업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년간 주 25시간씩 1년넘게 일한 편의점이 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폐업을했는데, 폐업사실을 일주일전에 알려줘서 현재 무직이 된상태입니다. 이경우 퇴직금 청구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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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도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고 폐업을 했든 안했든 상관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자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주는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나 체당금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하고, 퇴직사유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간 주 25시간씩 1년넘게 일한 편의점이 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폐업을했는데, 폐업사실을 일주일전에 알려줘서 현재 무직이 된상태입니다. 이경우 퇴직금 청구시 받을수있을까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제공하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근로 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청구하여 받지 못할 경우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 달라고 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계속근로하면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폐업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받아야 하는 급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요건이 된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표가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제도로 일정부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