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단시간 근로자 연차, 주휴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수당계산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통상의 근로자와는 다르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계산식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시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예시 : 통상근로자가 주 5일 1일 8시간 1년 근무 시 연차 15개부여, 그러나 단시간근로자가 주 4일 1일 5시간 1년간 근무하는 경우 15일×[ (4일×5시간) / (5일×8시간) ] × 8시간 = 60시간의 연차휴가 부여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 주휴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계산식 :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4주간 소정근로"일수")×시급- 예시 :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가 주 4일 1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 × 4일 × 4주) / (4주 × 5일) = 4.8시간만큼의 주휴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