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 관련 주 60시간 깨졌을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에 해당합니다.정확한 부분은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위의 방식으로 산정하시어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