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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따스한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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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을 안주셔서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18살이고 식당서빙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일은 주 3회 1회에 5시간 근무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은 받고있는데 휴게시간이 없어요

계약서 작성할때 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작성했고 휴게시간 물어보니까 휴게시간은 없어 라고 말하셨어요.

풀타임분들은 1시간이상 휴게시간이 있는데 저는 오후만 일해서 없는것같아요

그래서 휴게시간은 비워뒀는데 신고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신고했다가 주변에 알바못구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신고를 못하겠어요ㅠㅠ 그리고 계약서 쓸때 매니저님이랑 작성했는데 고용자란에 매니저님이 사장님 싸인을 대신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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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의 위임을 받아 대신 서명할수도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이 5시간이면 법적으로 근무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장의 위임 또는 승인하에 매니저로 하여금 서명토록 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권한을 위임 받은 매니저가 사용자 이름을 근로계약서에 대신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1일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휴게시간을 부여 받으면 그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 제외가 되므로 질문자가 1일 5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1일 4시간 30분 + 주 3일 근로 = 1주 13.5시간 근로하는 것이라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보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도 계산해 주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질문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것이 부당하다면 30분 휴게시간 부여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5시간 연속 근로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자란에 메니저가 사장 사인을 대신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메니저가 사장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리인(메니저)이 본인(사장)의 허락을 받고 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매니저가 대신 서명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이 휴게 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미부여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한 시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정당하게 해당 권한을 위임한 사용자(지점장 등)가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매니저가 사업주에게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시간 근로자에게는

    중간에 휴게시간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신고할 생각이 있다면 휴게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거로 잘 남겨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장이 근로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다면 서명, 날인한 때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