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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퇴직금 지급 문제, 1년 5개월 일 했는데 고용주가 정확하게 안 줄까 싶어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에 대한 기준일을 변경하여 산정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2013.1.1.부터 100%의 퇴직금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Q.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면 4대보험 안되는 현찰로 받는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폭염 야외근무 의무휴식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다만, 이는 유급휴게시간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Q.  퇴직금이나 연차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알바시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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