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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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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5인 미만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알바가 근무태도가 너무 안좋아서 7시간 근무에서 근무시간 줄여도 법에 접촉되는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근무하지 4개월 정도 된 알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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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와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무효입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면 이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여러 제한을 받지 않아 현실적으로 문제삼기가 근로자 입장에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은 계약의 당사자의 합의(동의)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더라도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조건 중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채용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약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줄이려면)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후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셔야 법적으로 유효한 변경이 됩니다.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이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 거부 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고, 단축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