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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개그넘치는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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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문제, 1년 5개월 일 했는데 고용주가 정확하게 안 줄까 싶어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직장에서 1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으며, 알바로 약 11개월 정도 일하다

직원으로 직급이 바뀌어 6개월 정도 직원으로 근무

*처음 3달 (2월-4월) 까지는 3.3% 였는데, 5월부터 4대보험 적용 했음. (1년 2개월)

1. 이때, 4대보험이 안 들어간 3개월 제외 총 1년 2개월 동안 4대보험 적용 했다면 퇴직금 조건을 충족 하나요?

2.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4대보험 적용은 1월에 작성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1년 2개월 동안 지급했다면 회사에서 서류상 인정 불가로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실제로 회사 내 등록된 직원 수는 3명정도 잡혀있어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2013년 1월부터는 4인미만 사업장에도 100%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법령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4. 17일에 퇴사를 했는데 2주가 지난 현재 시점으로 퇴직금이 미지급입니다.

담당자 말로는 세무사에서 퇴사를 17일이 아닌 31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31일을 퇴사일로 회사에서 지정하면 7월 월급은 17일까지 일한 수당으로 받게 되는데

퇴직금은 5,6,7월로 잡힐 가능성이 있나요? 이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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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3.3%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계약서가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이 기준점입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4. 퇴사일을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고

      잘못 계산된 퇴직금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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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4. 퇴직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7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처리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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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제출하여 인정된다면 모든 근로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일이 17일이라면 30일까지가 14일이며 그때까지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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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점 기준이 아니라

    실제 최초입사일자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총 1년 5개월 재직한 경우 그 형태가 11개월은 아르바이트 근로자 + 6개월은 직원 근로자인 경우 관계 없이 1년 5개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2013.1.1 이후에는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자는 이 조항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2024년에 입사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2025.7.1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7.18이 되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4.18 ~ 2025.7.17 총 91이 됩니다.

    퇴직금은 위와 같이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회사 마음대로 2025.7.31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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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때문에 4대보험을 늦게 가입했든 상관없이 근로자로서 일을 시작한 시기부터 계속 근로기간으로 취급합니다

    퇴직금은 5인미만 사업장도 모두 지급하니깐 이 또한 상관없는 요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이것은 회사의 세무처리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직시에 퇴직금 지급 연장 동의서 등을 작성하진 않았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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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알바와 직원으로 근무한 업무내용과 근로형태가 동일하다면 전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산정에서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전체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2.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근무한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퇴직은 사용자가 퇴직수리를 해야 인정됩니다. 회사가 귀하의 퇴직일을 7.17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날이 되는 것이고 퇴직금은 7.17 이전 3개월분의 임금으로 산정하여 정상적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일방적으로 17일 나왔다면 회사가 수리하는 날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액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7.17자 퇴직처리가 되었는데 7.31을 퇴직일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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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3. 퇴사월에 상관없이 퇴직한 날부터 역산하여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바,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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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에 대한 기준일을 변경하여 산정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2013.1.1.부터 100%의 퇴직금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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