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페이닥터 사직할 때 직장에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통보기간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이 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