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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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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남성분이 육아휴직 신청한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되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무급이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공장근무시 법정 휴게 시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며 법으로 고정적인 시각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4시간 이상 근로시간에 30분, 8시간 이상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별다른 제약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창출, 고용유지 등의 지원금을 수급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감축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수습기간(90%) 주휴수당 미지급 상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의 90%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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