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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지인일을 도와주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지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지인)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해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병가 제출시 회사의 승인이 안내려지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질병 등이 아닌 병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입증 등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Q.  육아기 단축근무중 연차사용시 남은 시간 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여 1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15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Q.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계약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Q.  직원이 산재로 2달정도 휴업했는데 월급을 다 받은 경우 휴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휴업기간에 월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임금대장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통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또한,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산재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장해급여 신청을 한 뒤 장해등급 심사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 근로자에게 산재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지원하는 보험급여를 말하며,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처치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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