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제출시 회사의 승인이 안내려지면
병가를 한달정도 낼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무급이에요.. 그런데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는 승인을 받는것으로 규정이 되어있어요
안나가면 무단결석이 되는거 아닌가요?
무단결석과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지 않나요?
저희는 2교대 근무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병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결근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먼저 병가와 관련된 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사규 위반이 있는지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때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결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질병 등이 아닌 병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입증 등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 승인없이 결근하면 무단결근처리되어 임금 삭감, 징계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정당한 사유(질병 등)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단, 사고로 입원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인력재배치 등 조치를 할 시간은 줘야합니다.
승인이 없으면 무조건 결근입니다. 보통 말하는 무단결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단결근의 일종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