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산재로 2달정도 휴업했는데 월급을 다 받은 경우 휴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휴업기간에 월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임금대장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통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또한,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산재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장해급여 신청을 한 뒤 장해등급 심사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 근로자에게 산재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지원하는 보험급여를 말하며,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처치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