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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실업급여 받다가 입사하고 이틀 일하고

몇년전에 실업급여 받다가 입사하고 이틀 일하고 퇴사 했는데 기록에 저한테 일당을 준걸로 기록 되어 있던데 10년전꺼라 지금 걸고 받는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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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10년 전에 발생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몇년전에 2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인데

    그 2일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는데 지금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라면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시점 기준 2일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시점이 3년을 경과한 경우라면 현재 구제 받을 수 없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며 형사처벌을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ㅅ브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10년 전에 근로하고 미지급 받으신 임금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이미 3년을 초과하였다면 법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10년 전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