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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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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작성 됨
Q.
임금체불 두 달이면 무단퇴사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월급제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 한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비로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회사에 퇴사통보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8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설령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이 경과한 날을 퇴직일(사직효력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미사용연차수당 계산할때 명절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여금 모두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수습기간 중 임신으로 인한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대법원 2006. 6.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해고로 이어지고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근로조건 변경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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