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두 달이면 무단퇴사 가능합니까
임금체불 두 달이면 사직서 제츌 후 회사에서 수리 안 해 줄경우 바로 퇴사 효력 발생하나요?
그리구, 퇴사과 상관없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월급만이라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2개월 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한 경우라면
시용자가 먼저 법 및 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한다고 하시고
지급 받지 못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재직 중 + 퇴사 후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효력과 임금체불은 별개로 임금체불이 2달 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시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퇴사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퇴사전에 재직자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더라도 사직서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자의 사직에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적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퇴사와 관계없이 재직 중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상 임금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즉시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내 임금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단순히 진정만해서 받는게 아니라 사업주도 출석하여 인정을 해야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월급제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 한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비로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이나 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통보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