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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모레도경쾌한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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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두 달이면 무단퇴사 가능합니까

임금체불 두 달이면 사직서 제츌 후 회사에서 수리 안 해 줄경우 바로 퇴사 효력 발생하나요?

그리구, 퇴사과 상관없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월급만이라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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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2개월 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한 경우라면

    시용자가 먼저 법 및 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한다고 하시고

    지급 받지 못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재직 중 + 퇴사 후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효력과 임금체불은 별개로 임금체불이 2달 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시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퇴사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퇴사전에 재직자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더라도 사직서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자의 사직에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적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퇴사와 관계없이 재직 중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상 임금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즉시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내 임금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단순히 진정만해서 받는게 아니라 사업주도 출석하여 인정을 해야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월급제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 한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비로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이나 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통보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