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주 30시간 7월 말부터 일 하다가 주 40시간 근무로 12월에 변경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8월에 퇴사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근무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8월에 퇴직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을 뿐이고,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것
참고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 이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관련).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퇴직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사하여 근로관계의 공백이 생겨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었느지 안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