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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주 30시간 7월 말부터 일 하다가 주 40시간 근무로 12월에 변경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8월에 퇴사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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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근무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8월에 퇴직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을 뿐이고,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것

    참고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 이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관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퇴직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사하여 근로관계의 공백이 생겨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었느지 안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