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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푸들33
신중한푸들33

수습기간 중 임신으로 인한 퇴사처리..

수습기간3개월 이내 임신확인을 했고

임신사실을 회사에 고지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돌아온 피드백은

권고사직을 해야할것겉다고합니다

이유는 임신상의이유로 해고는 부당하지만

업무미숙 등 이런 이유로 해고하면 가능하다고합니다.

일을 못해서는 아니고 추후 인력문제에 대해 우려가있어 수습기간에 그만둬야할것같다고하네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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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대법원 2006. 6.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해고로 이어지고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득가능하지 않은 이유라면 거부하시고 계속 일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수습(시용)기간을 두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하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여,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사직을 권유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