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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실업 급여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의 이직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 해고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Q.  퇴직금 관련 미지급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DC형 부담금 미납분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미납한 퇴직부담금에 대하여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도 이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직원 퇴사시 연차 정산을 하려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25.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당일 오전에 아파서 못 갈 것 같다고 문자했는데 무단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허락을 득하여 결근한 것이라면 무단결근이 아닌 '유계결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Q.  월중 퇴사자의 익월 10일 급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연장된 날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 시 급여는 도래하는 급여일 또는 14일이내'로 하였다면 명확한 지급일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가급적 날짜를 특정하시거나 익월 정기임금지급일로 명확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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