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관련 미지급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DC형 부담금 미납분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미납한 퇴직부담금에 대하여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도 이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