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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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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나이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새로운회사에 7월 28일 부터 입사 예정인데 7개월 정도 일하고 육아휴직 되나요?

26년 3월 1일날 육아휴직 내려고 합니다.

아이 나이는 현재 2018년 1월 22일 생이고

아직 육아휴직은 신청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고용보험 180일 가입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1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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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5일제에서 7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령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연령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직전 18개월 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재직을 7개월 가량했다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한 근로자중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6개월 근무 시 신청하면 사용자가 승인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주5일제 근무자 기준 약 7~8개월 근무하면 충족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하려면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이하여야 하며 현재 나이상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신청시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해야 합니다.

    2018.1.22년생의 경우 2026.3.1이면 만 8세에 해당하므로 만 8세 이하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나이를 잘 확인하세요)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이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1년 육아휴직 사용시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대상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의 나이는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로한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6일을 의미합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7개월을 재직한다면 180일을 충족하나 정확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및 유급휴일을 고려하여 산정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충족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