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산재로 2달정도 휴업했는데 월급을 다 받은 경우 휴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취업규칙상 산재의 경우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업무상 사고로 발가락을 다치신 분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1. 산재기간 휴업했음에도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경우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도 급여를 지급받았으니까 휴업수당을 직원이 신청해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까요?
2. 또한, 발가락 신경 손상으로 휴업기간은 종료되신 분인데, 이후 장해등급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직원분께 어떻게 안내드리는 것이 좋을까요(경미한 사고여서 현재는 괜찮아 보이시는데 경미한 부상이었어도 병원에 가서 장해등급 판정 요청을 하라고 안내드리면 되는건지)
3. 그리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 월급을 받았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고 휴업급여를 받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급여를 지급했다면 산재 휴업수당을 회사가 대위청구 가능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에 필요한 급여이고 휴업급여는 산재 요양 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해 휴업한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업기간 중 회사에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요양기간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장해 발생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요양급여는 치료비를 의미하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회사로 70%를 지급해 줍니다. 보험급여를 회사가 대신 받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안내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안내해 주려면, 해당 주치의에게 장해등급이 나올지 문의를 해 본 후,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진행하라고 하면 될 듯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요양급여는 병원비(정확하게는 병원치료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휴업급여는 일을 못했으니 월급의 70%를 보험급여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월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임금대장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통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산재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장해급여 신청을 한 뒤 장해등급 심사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 근로자에게 산재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지원하는 보험급여를 말하며,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처치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요양 중 보수를 전액받은 경우 휴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요양이 종료된 경우 장해급여청구를 하면 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 등이고 휴업급여는 요양 중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