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출근부(출퇴근내역),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을 받은 업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조부상을 당했는데 회사일로 상담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유급여부, 휴가기간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