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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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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가끔씩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보면 공무원이 어떤 잘못으로 직위해제 되었다는 글을 보게되는데 파면 즉 짤린거랑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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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행위입니다. 휴직과 다른 점은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를 가진 보직의 해제라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는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와 파면은 다른 개념입니다.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한 경우

    1)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자체는 유지시키면서 직무 즉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직무에서만 배제하는 조치를 말하고

    2)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파면 등 종국적인 조치 전에 임시로 하는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파면은 종국적인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면,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이나, 직위해제는 현재 배정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거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릅니다. 직위해제는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말합니다(대법 1997.9.26, 97다25590).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란,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해당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직위해제 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담당하던 직무에서 배제됩니다.